학생모집 내용
모집 코스
코스명 | 입학월 | 학습시간 | 모집기간 |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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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2년코스 | 4월 | 1600시간 | 전년8월-10월하순 | 2월말경 |
진학 1년9개월 코스 | 7월 | 1400시간 | 전년12월-2월하순 | 5월말경 |
진학 1년6개월 코스 | 10월 | 1200시간 | 동년2월-4월하순 | 8월말경 |
신청 자격
신청 수속
필요한 서류들을 전부 준비한 후, 이하의 주소에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인 본인 혹은 그의 대리인이 신청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동경언어교육학원(TOKYO LANGUAGE EDUCATION ACADEM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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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132-0035 일본 동경도 에도가와쿠 히라이 5-23-7 토겐빌딩 (Togen Bldg. 5-23-7 Hirai, Edogawa-ku, Tokyo, Japan) |
전화 | (일본 국내에서) 03-5631-5601 (해외에서) 81-3-5631-5601 |
Fax | (일본 국내에서) 03-5631-5602 (해외에서) 81-3-5631-5602 |
이메일 |
입학 절차
신청인(대리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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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심사후, 본학원에서 입학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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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료 준비 /선발비용 납부
(수속하는 방법 등은 본학원에서 상세히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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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원 관련 자료를 동경 입국 관리국에 제출함
〔유학 자격 인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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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결과
(4월입학자는 2월말경 7월 입학자는5월 말경 10월입학자는8월말경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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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학비 등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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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원에세 유학 자격 인증 증명서/ 보증서 /학비 영수증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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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상기 자료들을 소지하고 현지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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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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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착
제출 자료
학비
내역 / 코스 | 2년 코스 (4월학기생) | 1년9개월 코스 (7월학기생) | 1년6개월 코스 (10월학기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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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 검정료 | 22,000엔 | 22,000엔 | 22,000엔 |
입학금 | 33,000엔 | 33,000엔 | 33,000엔 | |
수업료 | 660,000엔 | 660,000엔 | 660,000엔 | |
교재비 | 16,500엔 | 16,500엔 | 16,500엔 | |
시설유지비 | 49,500엔 | 49,500엔 | 49,500엔 | |
입학시 합계 | 781,000엔 | 781,000엔 | 781,000엔 | |
다 | 수업료 | 660,000엔 | 495,000엔 | 330,000엔 |
교재비 | 16,500엔 | 16,500엔 | 16,500엔 | |
시설유지비 | 49,500엔 | 49,500엔 | 49,500엔 | |
다음연도 합계 | 726,000엔 | 561,000엔 | 396,000엔 | |
전 기 간 합 계 | 1,507,000엔 | 1,342,000엔 | 1,177,000엔 |
(2023년7월1일 시행)
*1 상기 금액은 소비세 포함금액입니다.
*2 입학시 납부금 781,000엔(세금포함)은、입학전 납부가 원칙입니다만, 수업료에 한해서는 2기로 나누어 납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납의 경우, 1기분 451,000엔(세금포함)을 입학전에, 그리고 2기분 330,000엔(세금포함)을 입학후 반년이내에, 각각 납부하시게 됩니다.
문의
입학 희망자 혹은 자료가 필요한자는 이하의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기바람
⇒ tokyolea@tokyolea.jp
- 이름
- 출생 년월일
- 성별
- 최종 학력 (입한년 월 、졸업년월)
- 출생지
- 현재 주소
- 연락 방법(전화 번호、E-Mail주소등)
- 입학 희망일(년 월)
- 문의 내용
신청에 필요한 자료
신청인 자료
- 입학 신청표 (학교의 전문용 신청표를 사용하며 신청인 본인이 작성함)
- 이력서(학교의 전문용 신청표를 사용하며 신청인 본인이 작성함)
- 학습이유서(학교의 전문용 신청표를 사용하며 신청인 본인이 작성함)
- 졸업증명서
a) 최종졸업학교로부터 제출된[졸업증서]또는 [ 졸업증명서 ]
※현재 재학중의 학생은 학교에서 제시되는 [재학 증명서] 를 제출
b) 졸업예정중인 학생은 본학교의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 - 증명사진(3개월내에 촬영한것으로서3cm*4cm, 8부)
- 여권 복사본(만약 여권이 있는경우)
경비 부담인의 자료
- 경비 지불표(학교의 전용용지를 사용하며 경비 부답인이 작성한후 날인함)
- 재직증명서(경비 부담인이 소속한 회사에서 제출)
- 납세 증명서
- 은행잔고증명서(은행에서 제출한 경비 부담인의 명의로된 계좌의은행잔고증명서)
- 호적 등본(※한국인만 적용됨)